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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경증 교통사고 12급 합의금 통원치료 200 후기

썬베네 2023. 10. 5. 02:53

교통사고 통원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요령 실제 후기

2023년부터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법이 일부 바뀌면서 이를 이용해 적은 합의금을 유도하는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12급 합의금 대처를 가끔 목격하곤 합니다. 필자는 실제로 올해 사고가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났었고 이에 따라 카더라가 아닌 실제 경험을 통한 교통사고 12급 합의금 후기를 남깁니다.

 

교통사고 12급 합의금

 

 

 

2023 개정된 자동차보험

2023년 자동차 보험의 개정된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4주 이상의 장기치료 시 추가진단서를 의무로 제출해야 합니다. 4주 차를 넘어간 치료에 대해서는 2주마다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지급보증을 받아 치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선지급 후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입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12급은 120만 원, 13급은 80만 원, 14급은 50만 원의 치료비 한도가 주어집니다.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처리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부담금과 합의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본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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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급수

 

교통사고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1 ~ 14급까지 급수가 정해집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12 ~14급을 받습니다. 경증의 경우 12급을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상해급수  
12급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장애
척추 염좌 (목, 등, 허리 통증)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13급 단순 고막파열
흉부 타박상 (골절 제외)
14급 손가락, 발가락 염좌
팔, 다리의 단순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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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2023년도에 자동차보험 법이 개정되어 치료금액에 한도가 생겨 치료를 받을수록 한도금액이 차감되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인 경우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상대방 과실 100프로, 상해진단 12급, 8주 통원치료비가 120만 원을 훨씬 넘어섰지만 본인부담금 전혀 없었으며 합의금이 절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오래받을수록 합의금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단, 상대방 차량의 보험이 일반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이나 조합보험인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치료비의 한도금액이 정해저 있어 치료를 받을 수록 합의금이 적어지거나 없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입원 없이 통원치료 합의금

사고가 발생 후 빠른 입원으로 집중치료를 통해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면 좋겠지만 생계나 육아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입원 없이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치료와 통원만으로 치료한 경우의 합의금은 차이가 생긴다고 통상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도 맞습니다. 입원을 한 경우 합의금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입원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는 합의금이 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실제로 사고의 규모와 통원치료의 기한에 따라 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고의 규모는 작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경증의 12급을 진단받았으며 개인 사정으로 입원없이 통원치료만 진행하였지만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았음을 참고해주세요. 처음에 담당자님께서 통원치료로는 합의금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꾸준히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처리 담당자마다 유동적인 부분이므로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통원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요령 실제 후기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도 카더라가 아닌 제가 실제로 자동차사고로 직접 합의금을 받아본 경험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지난 10년간 정차중일 때 뒤에서 앞에서 받은 교통사고를 총 3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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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치료 받을수록 줄어드는가?

얼마 전 가까운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은 간발의 차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상대편 차량은 폐차처분 될 정도로 매우 큰 규모의 사고였다. 안타깝게도 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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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필자의 글을 오해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료를 남용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한번 망가진 자신의 몸 컨디션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필요이상의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본인의 정당한 권리는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합의입니다.

나의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은 나 자신 뿐입니다. 내가 내 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위해 스스로 납득되고 인정될 수준의 '합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이 아니라 충분한 치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